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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3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부동산 관련 법률 위반행위의 실효적 단속과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조사·단속 사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조사·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공인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주택법」에 규정된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권을 부여함(안 제5조제51호 신설).
나.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조사·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공인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주택법」 위반 범죄에 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48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제6조(직무범위와 수사 관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