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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2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환경보건법 등 하위법령에서 다루고 있는 화학물질 및 화학사고에 대한 규정 및 기후변화 정책의 내용을 환경정책기본법이 담고 있지 못함. 환경정책기본법에 화학물질 및 화학사고, 기후변화 등의 내용을 담아 법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함.
주요내용
법 기본이념에 “기후변화”의 내용을 담음. (안 제2조제1항)
생활환경 정의에 “화학물질”을 포함하고, 환경오염 정의에 화학사고, 기후변화를 포함시켰음. (안 제3조 2호, 3호)
국가환경종합계획에 화학물질 및 화학사고 및 기후변화에 관한 사항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였음. (안 제15조제4호)
환경상태의 조사·평가에 기후변화를 포함하였음. (제22조제1항)
화학물질관의 범위를 유해화학물질에서 화학물질 전반으로 변경하였음. (안 제33조)
현행
개정안
제2조(기본이념)
제3조(정의)
제15조(국가환경종합계획의 내용)
제22조(환경상태의 조사·평가 등)
제33조(유해화학물질의 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