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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2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생산·보급 등에 관한 기술상의 정보 중에서 산업경쟁력 제고나 유출방지 등을 위해 법령에 따라 정부 등으로부터 지정·고시·공고·인증을 받은 산업기술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중소기업이나 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중요한 산업기술이 타인에 의해 부정한 방법 등으로 유출·사용될 경우 그 피해가 개인을 넘어서 국가경제의 근간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규제수단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산업기술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규정을 마련하고, 법원은 산업기술 침해행위로 인하여 산업기술을 보유한 기관이 중대한 손실을 입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침해행위를 한 자의 고의성 정도와 재산상태, 피해규모 및 기간·횟수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손해액의 3배의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조의4(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