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7-08-22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에서 정부는 창의적인 아이디어, 신기술,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기술에 기반하여 문화 등 다양한 부문과의 융합을 촉진함으로써 기술창업을 활성화하고, 중소벤처기업의 과학기술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일정한 통합관리체계 없이 부처별로 사업이 진행됨으로써 각 부처간 중복되는 사업으로 인해 예산이 낭비되고 정책사업 수요자들에게도 혼선을 초래하는 등 사업이 비효율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각 부처간의 협조체계가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각 부처에서 중소벤처기업의 기술창업 활성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중소벤처기업 창업활성화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제16조의4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6조의4(기술창업 활성화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