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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2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히는 자는 손해배상책임을 질 것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우월한 시장지배력이 있는 대기업 등이 중소기업의 영업비밀을 부정한 방법 등으로 유출·사용할 경우 그 피해가 중소기업의 폐업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규제수단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법원은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하여 영업비밀 보유자가 중대한 손실을 입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침해행위를 한 자의 고의성 정도와 재산상태, 피해규모 및 기간·횟수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손해액의 3배의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1조).
현행
개정안
제11조(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