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7-08-2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높이고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권익보호와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이 임기가 끝나거나 임기 중 의원면직 후 바로 방송·통신의 고도의 정책결정 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정무직공무원으로 임명되는 사례가 있으나, 이는 이 법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은 퇴직한 날부터 1년간 제11조의 소관사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정무직공무원에 임명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적 운영을 더욱 보장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의2(퇴직위원의 정무직공무원 임명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