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8-21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기초지방자치단체로 ‘시’와 ‘군’ 외에 특별시나 광역시의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자치구’를 인정하고 있음.
그러나 특별시나 광역시의 경우 동일생활권임에도 불구하고 자치구의 재정자립도의 격차에 따른 주민서비스와 복지의 불균형이 발생하고, 시·군 지역과는 달리 자치구의 자치사무가 한정되어 있음에도 과도한 행정비용을 지출하는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지난 제18대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에서 구의회 폐지를 합의했으나 입법화에는 이르지 못했음. 그러나 이후에도 2012년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와 2014년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 각각 구청장 직선제와 구의회를 폐지하는 안이 지속적으로 제시되어 왔음.
따라서 특별시 및 광역시의 구의회와 광역의회를 통합하고, 광역의회의 의원수를 확대하며, 행정구별 지역위원회를 구성해 종전 구의회 기능을 대신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지방행정체제를 단순화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서 기존의 ‘자치구’를 폐지함(안 제2조제1항제2호 등).
나. 특별시 및 광역시에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행정구’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3항 등).
다. 특별시와 광역시의 지방의회는 관할 행정구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와 예산안 및 결산 심의를 위하여 행정구별로 지역위원회를 둠(안 제56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라. 특별시 및 광역시에 두는 행정구의 구청장은 주민이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하도록 함(안 제94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
제4조의2(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제5조(구역을 변경하거나 폐치·분합할 때의 사무와 재산의 승계)
제6조(사무소의 소재지)
제10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배분기준)
제15조(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
제16조(주민의 감사청구)
제24조(조례와 규칙의 입법한계)
제28조(보고)
제41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제48조(의장·부의장의 선거와 임기)
제56조(위원회의 설치)
제90조(사무처 등의 설치)
제93조(지방자치단체의 장)
제94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
제97조(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제100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체포 및 확정판결의 통지)
제102조(국가사무의 위임)
제110조(부지사·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
제111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대행 등)
제117조(하부행정기관의 장)
제118조(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임명)
제119조(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무권한)
제120조(하부행정기구)
제127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제133조(예산의 이송·고시 등)
제134조(결산)
제149조(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설치와 구성 등)
제151조(사무의 위탁)
제152조(행정협의회의 구성)
제156조(협의사항의 조정)
제159조(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
제163조(지방자치단체조합의 지도·감독)
제165조(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제167조(국가사무나 시ㆍ도사무 처리의 지도·감독)
제169조(위법·부당한 명령·처분의 시정)
제170조(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직무이행명령)
제172조(지방의회 의결의 재의와 제소)
제173조(자치구의 재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