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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병역의무 부과와 관련하여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의 입영에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를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예비군의 동원 및 훈련에 필요한 경우 범죄경력조회에 대한 규정이 없어 동원명령이나 훈련명령을 받은 예비군이 법률에 따라 구속 중일 때 예비군부대에서 예비군 자원이 수형된 사실을 알 수 없어 일선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예비군의 동원 및 훈련에 필요한 경우에도 범죄경력자료의 조회와 회보가 가능하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8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범죄경력조회·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