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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1 발의 ·
소방청장의 권한과 책임으로 소방장비 등의 표준화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소방청장이 지정한 전문기관에 해당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소방청장이 지정한 전문기관에 해당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해당 업무를 대행한 전문기관은 그 대행 업무에 대하여 소방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한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사업에 소방자동차의 검사ㆍ점검ㆍ정비 및 그 운용에 관한 교육 사업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9조(소방장비 등의 표준화)
제14조(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설립)
제14조의2(기술원에 대한 감독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