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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1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또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위를 취득한 사람도 정규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건강가정사의 자격 취득 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정규대학을 졸업한 사람만 해당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는바, 독학이나 학점인정 제도를 통하여 학위를 취득한 사람도 해당 자격을 취득하려는 경우 정규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동등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35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