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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1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불량식품 문제는 국민의 일상적인 식생활 안전과 건강에 직결되는 사항으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사항임. 불량식품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의 관리와 규제·감독만으로는 현실적으로 행정력의 한계가 있어 민관합동 거버넌스의 활성화가 필요함. 이에 따라 자율지도를 확대하고 공제회를 법인으로 하여 「식품위생법」 상 규정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불량식품 척결과 식품안전을 위하여 식품위생 관리의 사각지대(행정회피구역)에 놓여 있는 영업자에 대한 위생점검 대상을 확대하고 공제회의 법인 성격을 명확히 하며, 법인 등기를 주된 사무소에 두도록 개선함(안 제60조의2 제4항 및 제5항, 제60조의4, 제63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60조의2(조합의 공제회 설치·운영)
제60조의4(공제회에 대한 감독)
제63조(자율지도원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