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8-18 발의 · 의원 외 13인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임산부등전용주차구역 등) ① 시설주등은 주차장 관계 법령과 제8조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임산부 및 영유아동승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이하 “임산부등전용주차구역”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와 출생 후 2년 미만인 영유아의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 임산부등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음을 표시하는 임산부등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임산부등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대여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지·명칭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발급기관의 장은 그 표지를 회수하거나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
④ 누구든지 제2항에 따른 임산부등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임산부등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산부등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에 임산부 또는 영유아가 타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다.
⑤ 누구든지 임산부등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시설주관기관은 복지 또는 교통 관련 공무원 등 소속 공무원에게 제4항을 위반하여 임산부등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고 있는 자동차를 단속하게 할 수 있다.
⑦ 제2항에 따른 임산부등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 대상·절차·유효기간, 제3항에 따른 회수 및 재발급 제한의 기준·절차, 제5항에 따른 주차 방해 행위의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7조제5항을”을 “제17조제5항 또는 제18조제5항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5.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임산부등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대여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외의 자에게 양도한 자 또는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지·명칭 등을 사용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이지 아니한 자동차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로서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
2.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임산부등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이지 아니한 자동차나 임산부등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로서 임산부 또는 영유아가 타지 아니한 자동차를 임산부등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
개정안
제18조(임산부등전용주차구역 등)
제27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