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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8 발의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또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위를 취득한 사람도 정규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조종면허 취득 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정규대학을 졸업한 사람에 대해서만 조종면허 시험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는 바, 독학이나 학점인정 제도를 통하여 학위를 취득한 사람도 조종면허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정규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동등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7조(면허시험의 면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