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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7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에 따라 파견사업주는 사용사업주로부터 근로자파견의 대가를 지급받고 파견근로자의 임금을 직접 지급하고 있으나, 근로자파견 대가 중 파견근로자의 임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파견사업주가 지급받은 근로자파견의 대가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최소한의 비율 이상은 파견근로자의 임금으로 지급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3조의2(파견근로자의 임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