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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7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령은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액의 40%로 정하고 그 상한액을 100만원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근로자의 기존 임금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므로 임금손실의 부담 때문에 육아휴직제도를 충분히 사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육아휴직 급여액을 통상임금액의 80%로 상향하고 급여 상한액을 중위소득으로 하는 등 급여액을 조정하여 육아휴직의 사용으로 인한 소득 감소의 부담을 줄이려는 것임(안 제70조제3항 및 제4항).
현행
개정안
제70조(육아휴직 급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