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7-08-17 발의 · 의원 외 21인 ·
현행법은 장애인교원에 대한 지원을 의무화하지 않아 교육 현장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장애인교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전국에 근무하는 장애인교원은 2017년 기준 총 4,139명이며 이 중 중증 장애인교원은 888명임. 그러나 중증 장애인교원에 대한 보조인력은 2017년 기준 50명으로 배치율이 5.6%에 불과하며, 보조공학기기·장비 등의 지원 건수도 17건에 불과해 사실상 지원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임. 이에 학생을 교육해야 하는 교원의 특성을 감안하여 장애인교원에 대해서는 보조인력 배치와 보조공학기기 및 장비 등의 지원을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42조의2).
현행
개정안
제42조의2(장애인교원에 대한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