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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7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신규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하고,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경찰청장이 필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를 따를 경우, 신규채용시험에 합격하고도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 안에 임용되지 못하여 합격이 취소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신규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 내에 임용하도록 의무조항을 둠으로써 채용후보자의 불안을 해소하고, 국가의 인력관리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5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9조(채용후보자 명부 등)
제13조(승진후보자 명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