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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7 발의 · 의원 외 9인 ·
2015년 말 기준으로 공공기관의 부채는 약 500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그 상당부분이 금융부채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현행법에서는 정부가 사채의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사회의 의결만으로 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여, 지속적인 부채증가로 공기업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는 등 공사의 채권발행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함.
이에 공사는 연간 사채발행계획을 수립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사채발행요건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7조(사채의 발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