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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7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법은 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민원의 신청·접수 및 처리 과정에서 장애인, 임산부, 노약자 등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장애인의 경우 민원 처리 과정에서 음성변환용 코드가 삽입된 자료가 구비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민원 처리에 불편을 겪고 있으며, 민원 처리 결과를 제대로 받아 볼 수 있는 수단이 부족하여 이들의 정보 접근권과 이용권이 침해받고 있다고 하겠음.
이에 민원 신청·접수 및 처리 과정에 음성변환용 코드가 삽입된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고, 민원 처리 결과를 통지할 때에도 음성변환용 코드가 삽입된 문서로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과 이용권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1조 및 제27조).
현행
개정안
제11조(장애인 등에 대한 편의제공)
제27조(처리결과의 통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