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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6 발의 · 의원 외 9인 ·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회계정보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 금액 이상의 보조금을 교부받은 보조사업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감사인이 검증하거나 작성한 정산보고서 또는 감사보고서를 중앙관서의 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함.
반면, 지방보조사업의 경우 회계정보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성에 있어서 국가보조사업과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하여는 국고보조사업자와 같은 외부기관을 통한 회계정보의 검증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이에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하여도 국가보조사업자와 동일하게 외부기관을 통한 회계정보의 검증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지방보조사업자가 제출하는 회계정보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6제2항 및 제32조의7 신설).
현행
개정안
제32조의2(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제32조의6(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및 정산)
제32조의7(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회계감사)
제32조의7(지방보조사업의 운용 평가)
제32조의8(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제32조의9(재산 처분의 제한)
제32조의10(이의신청 등)
제32조의11(신고포상금의 지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