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4조(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①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바꾸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법률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과 한자 명칭의 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4조(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① -----------------------------육지와 공유수면을 포함하여 종전과----------------------------------------------------------------------------------------------------------. -----------------------------------------------------.
현행②⋅③ (생 략)
개정안②⋅③ (현행과 같음)
현행④ 제3항제1호의 경우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면허관청 또는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준공검사 전에, 제3항제2호의 경우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호에 따른 소관청(이하 “지적소관청”이라 한다)이 지적공부에 등록하기 전에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해당 지역이 속할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제1호에 따른 매립지의 매립면허를 받은 자는 면허관청에 해당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의 결정 신청을 요구할 수 있다. <단서 신설>
개정안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결정 시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후단 삭제> 다만, 제3항제1호의 경우 매립 전 공유수면의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우선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1.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관리
현행<신 설>
개정안5.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제공 및 이용 편의성
현행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후 지체 없이 그 사실을 20일 이상 관보나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알리는 방법, 의견의 제출 등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42조·제44조 및 제45조를 준용한다.
개정안⑤ 제3항제1호의 경우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면허관청 또는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준공검사 전에, 제3항제2호의 경우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호에 따른 소관청(이하 “지적소관청”이라 한다)이 지적공부에 등록하기 전에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해당 지역이 속할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3항제1호에 따른 매립지의 매립면허를 받은 자는 면허관청에 해당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의 결정 신청을 요구할 수 있다.
현행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기간이 끝난 후 제14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에 따라 제3항 각 호의 지역이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면허관청이나 지적소관청,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통보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개정안⑥ ------------------------------신청을 받은----지체 없이 그 사실을 20일 이상 관보나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이 경우 알리는 방법, 의견의 제출 등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42조·제44조 및 제45조를 준용한다.
현행⑦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6항에 따른 심의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는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안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제6항에------기간이 끝난 후 제14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에 따라 제3항 각 호의 지역이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면허관청이나 지적소관청,------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통보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후단 삭제>
현행⑧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후단 신설>
개정안⑧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7항에 따른 심의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을 요구할--------. 이 경우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는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현행⑨ 행정안전부장관은 제8항에 따라 대법원의 인용결정이 있으면 그 취지에 따라 다시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안⑨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결정에 이의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현행<신 설>
개정안⑩ 행정안전부장관은 제9항에 따라 대법원의 인용결정이 있으면 그 취지에 따라 다시 결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