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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6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대량으로 구입하여 접대비로 비용을 계상한 후 상품권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신용카드로 구입한 상품권이 탈세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실제로 롯데홈쇼핑의 경우 상품권 깡을 이용한 비자금 조성 혐의로 재판 중에 있음.
이에 상품권 등 현금성 자산 구매 시 수령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접대비 지출증빙에서 제외하고, 상품권 등을 이용하여 실제 재화·용역 구입 시 수령한 증명서류(현금 영수증 등)를 접대비 지출증빙으로 인정함으로써 상품권 탈세 수단을 방지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25조).
현행
개정안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