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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6 발의 · 의원 외 18인 ·
현행법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은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로 포함하고 있으나, 영유아보다 돌봄이 힘든 중증장애인을 동반한 사람은 교통약자로 포함하고 있지 아니함.
또한 주차공간이 충분하지 않은 학교, 학원, 장애인복지센터 등 시설의 경우 장애인 및 어린이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주변 일부 도로에 장애인 차량이나 어린이 통학 차량이 임시 주정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중증장애인을 동반한 사람을 교통약자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장애인 차량이나 어린이 통학 차량의 주정차가 빈번한 구역에 대하여 시장이나 군수의 요청에 따라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임시 주정차허용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안 제2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27조의2(임시 주정차허용지역의 지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