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8-16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화학물질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명칭, 함량 및 유해성 정보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생활화학제품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위해우려제품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위해우려제품의 관리 이관(현행 제2조제16호, 제33조, 제34조, 제36조 및 제37조 삭제)
위해우려제품을 포함한 생활화학제품의 관리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됨에 따라 위해우려제품의 위해성평가,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 위해우려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의 정보 제공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
나. 화학물질의 등록 및 신고(안 제10조)
1) 신규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연간 100킬로그램 이상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경우에만 등록하도록 하고, 100킬로그램 미만인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2) 등록유예기간 이내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기존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화학물질의 명칭, 연간 제조량 또는 수입량의 톤수 범위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다.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신고(안 제32조)
제품 1개당 개별 중점관리물질의 함유량이 0.1중량퍼센트를 초과하고 제품 전체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물질별 총량이 연간 1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명칭, 함량 및 유해성 정보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853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적용범위)
제4조(국가의 책무)
제5조(사업자의 책무)
제6조(화학물질의 평가 등에 관한 기본계획)
제7조(화학물질평가위원회)
제8조(화학물질 제조 등의 보고)
제9조(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의 지정)
제10조(화학물질의 등록)
제11조(화학물질의 등록 면제)
제12조(변경등록ㆍ변경신고 등)
제13조(등록의무 불이행에 대한 조치 등)
제14조(화학물질의 등록신청 시 제출 자료)
제15조(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의 등록신청 시 자료제출 방법)
제16조(기존 등록신청자료의 공동활용)
제17조(척추동물 시험자료에 관한 특례)
제17조의2(과징금의 부과)
제17조의3(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등)
제18조(유해성심사)
제24조(위해성평가)
제25조(허가물질의 지정)
제27조(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지정 등)
제29조(화학물질의 정보제공)
제30조(하위사용자 등의 정보제공)
제32조(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의 신고)
제33조(제품의 위해성평가 등)
제34조(제품의 안전기준ㆍ표시기준 등)
제35조(제품 내 함유 화학물질의 정보제공)
제36조(판매 등의 금지)
제37조(회수명령 등)
제38조(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자에 의한 등록신청 등)
제39조(화학물질 정보처리시스템 구축ㆍ운영)
제40조(녹색화학센터의 지정ㆍ운영)
제42조의2(중소기업의 화학물질 등록ㆍ평가 등에 관한 지원)
제43조(보고와 검사 등)
제44조(서류의 기록 및 보존)
제45조(자료의 보호)
제46조(수수료)
제48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9조(벌칙)
제50조(벌칙)
제51조(벌칙)
제52조(벌칙)
제53조(양벌규정)
제54조(과태료)
공포일 2018-03-20 · 공포번호 15512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