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7-08-16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주도의 북한 감귤 지원사업을 시작으로 강원도의 연어 방류사업 등 지방자치단체가 남북교류사업을 활발히 진행한 사례가 있었으나, 2009년 3월 지방자치단체가 남북교류의 주체 중 하나임을 명시하던 ‘교역당사자’ 조항의 삭제와 2010년 5·24 조치 등의 강경 대북정책 추진으로 2010년부터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사업이 전면 중단된 상태임.
그러나 접경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들은 대부분 관련 현안을 가지고 있어 보다 수요에 부합하는 남북교류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중앙정부는 남북관계 발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남북교류사업에 기여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함.
또한 현행법 상 남북교류사업 주체에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됨을 명시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남북교류사업을 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협력사업의 주체와 물품등의 반출·반입 주체로 지방자치단체를 명시하고자 함(안 제2조제4호 및 제13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3조(반출·반입의 승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