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7-08-16 발의 · 의원 외 16인 ·
지난 7월 9일 경부고속도로에서 버스운전자의 졸음운전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였으며, 2014년 기준 버스업종의 교통사고는 연간 6,000여건에 달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버스 교통사고의 원인인 운수종사자의 운행시간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이 없음. 이에 따라 운수종사자의 장시간 운행이 졸음운전과 사고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임.
유럽연합의 경우 운수종사자의 운행시간 제한 및 휴식시간에 대한 의무 규정이 존재하며(1일 최대 운전시간 9시간 미만), 미국(10시간 이상 운전제한) 등 주요 선진국의 경우도 운수종사자의 운전시간 규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음.
이에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에게 24시간 이내 최대 10시간 이상 여객자동차를 운행하지 못하도록 하고(안 제21조제12항 신설), 국가가 운수종사자의 휴식을 보장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1항제9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
제22조(운수종사자 등의 현황 통보)
제26조(운수종사자의 준수 사항)
제50조(재정 지원)
제85조(면허취소 등)
제9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