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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1 발의 · 의원 외 12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두고 있으나 5일의 기간은 출산 후의 배우자가 심신의 기본적인 안정을 찾기까지 지나치게 짧은 기간으로 이를 연장할 필요가 있음.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육아휴직으로 인한 경력 단절의 위험을 줄이면서도 경력과 양육의 병행할 수 있는 제도로서 이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10일 이상으로 하고, 이 중 10일을 유급으로 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할 수 있는 기간을 최장 2년까지로 하는 등 출산·육아 관련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및 제19조의2 등).
현행
개정안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19조의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조건 등)
제19조의4(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제3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