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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1 발의 · 의원 외 10인 ·
전 세계적으로 대출에 따른 연대보증제도는 축소·폐지되는 추세이나 우리나라는 여전히 기금 등 공적자금의 기업대출에 따른 연대보증제도가 남아 있어 중소기업의 경영자 등 많은 연대보증인들이 기업의 도산으로 인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고 재기의 기회를 상실하고 있음.
이에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통해 중소기업에 대출을 하는 경우 연대보증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연대보증제도로 인한 중소기업의 폐해를 줄이려는 것임(안 제74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74조의3(연대보증의 요구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