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7-08-11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남북교류협력사업은 남한과 북한 간의 정치적 역학관계의 변동에 따라 큰 영향을 받는 사업으로서 사업 진행의 안정성이 특별하게 요구되는 측면이 있음.
그러므로 이윤 추구 또는 사업의 성과를 우선시하는 민간기업보다는 상대적으로 지방자치단체 등 공적인 기관에서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그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임.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그 승인 및 신고요건을 완화하고, 필요한 경우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을 활성화함과 동시에 사업의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가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주체임을 법률상 명확히 함(안 제2조제4호).
나. 지방자치단체가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그 승인요건을 완화하고, 계속적으로 협력사업을 진행하려는 경우에는 신고만으로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정부는 「남북협력기금법」에 따른 남북협력기금을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7조의3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우상호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49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7조의3(지방자치단체의 협력사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