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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1 발의 · 의원 외 10인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지역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도서민, 도서민 차량 등에 대하여 내항여객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농어업인이 도서지역의 농산물과 어업활동으로부터 생산한 수산물을 육지로 운반할 경우에는 내항 화물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을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도서민의 경우 취사용 액화석유가스, 난방용 유류 등 생활연료와 생필품 운송을 위해 불가피하게 화물선을 자주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지만 생활필수품 운송과 관련된 도서민 지원책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임.
이에 도서민이 가정용 액화석유가스, 난방용 유류, 생필품 등을 육지에서 도서로 운반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내항 화물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3).
현행
개정안
제35조의3(내항 화물운송사업 운임 및 요금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