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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1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입주자와 사용자(이하 “입주자등”이라 한다)가 관리주체에게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회계서류 등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복사를 요구하면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응하도록 하고 있고, 관리규약을 정할 때 참조가 되는 다수의 시·도 관리규약 준칙에서는 입주자등이 관리주체에게 자료의 열람이나 복사를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생업에 종사하는 입주자등이 관리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서면으로 자료열람을 청구하거나 복사를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임.
이에 입주자등이 관리주체에게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회계서류 등의 열람이나 복사를 요청하는 경우 서면 외에 전자문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각종 자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4조제6항 및 제27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제27조(회계서류의 작성·보관 및 공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