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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1 발의 · 의원 외 11인 ·
남북교류협력사업은 남한과 북한 간의 정치적 역학관계의 변동에 따라 큰 영향을 받는 사업으로서 사업 진행의 안정성이 특별하게 요구되는 측면이 있음.
그러므로 이윤 추구 또는 사업의 성과를 우선시하는 민간기업보다는 상대적으로 지방자치단체 등 공적인 기관에서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그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임.
또한 현행법에서는 문화·학술·체육 분야 협력사업 등 다양한 남북협력사업에 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남북교류사업의 경우에도 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임.
이에 기금에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교류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8조제4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기금의 용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