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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1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특정범죄에 관한 형사절차에서 국민이 안심하고 자발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그 범죄신고자의 보호에 관한 여러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의 적용대상인 특정범죄는 강력범죄, 조직범죄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보복범죄의 가능성과 신변노출의 위험이 높은 가정폭력범죄, 아동학대범죄의 신고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고, 신변안전조치의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신변안전조치의 연장 필요성이 존재함에도 이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특정범죄에 가정폭력범죄, 아동학대범죄를 포함시키고, 검사 또는 경찰서장은 신변안전조치의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도 범죄신고자등이나 그 친족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범죄신고자등의 신청에 의하여 신변안전조치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범죄신고자를 보다 강력하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차목카목 및 제13조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3조(신변안전조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