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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1 발의 ·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현행 「군인사법」에서는 징계위원회의 위원을 징계처분등의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 중에서 3명 이상(항고심사위원회의 경우 5명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고위 장성급 장교의 경우 비위행위를 행하더라도 위원 수 부족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해 징계를 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음.
이에 징계처분등의 심의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의 수가 미달되어 징계위원회 또는 항고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 국방부장관이 민간위원 등을 위촉하여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함으로써 비위행위를 행한 사람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라도 그에 상응한 처벌 및 불이익을 받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징계징계처분등의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의 수가 위원 수에 미달되는 사유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민간위원을 위촉하여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함(안 제58조의2제3항 신설)
나. 항고인보다 선임인 장교의 수가 위원 수에 미달되는 사유로 항고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 국방부장관이 민간위원 등을 위촉하여 항고심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함(안 제60조의2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8조의2(징계위원회)
제60조의2(항고심사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