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7-08-11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한·미 FTA 재협상, 쌀값 폭락 등으로 농어업 여건이 점점 어려워짐에 따라 농어업인 지원사업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으며 농어업인의 지원요구도 커지고 있음. 이런 가운데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농업부문 주요 조세특례가 2017년 12월 31일자로 일몰이 도래하게 될 예정임.
농업부문에 대한 조세감면을 축소하는 경우 농업생산 및 농가소득 감소로 도·농 간 소득격차가 심화되고, 농가부채가 늘어나 농촌 경제가 더욱 어려워지며, 농업인단체의 경영악화로 인해 원활한 구조개선에 장애가 될 뿐 아니라 농업인에 대한 실익사업 지원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임.
이에 농어업인의 소득증대 및 농어업인 실익사업 지원 등을 위하여 농업·임업·축산업 및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및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함(안 제72조제1항 및 제105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72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 세 과세특례)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