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7-08-10 발의 · 의원 외 10인 ·
통계청이 최저거주기준 미달, 주택 이외의 기타 거처 거주, 주거비 과부담 등을 기준으로 2016년도에 조사한 청년주거빈곤율은 전국 29%, 서울 40.4%로 청년들의 주거환경이 열악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그런데 정부가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 추진 중인 ‘청년전세임대주택’ 등은 충분한 물량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현재 시행 중인 ‘월세저금리대출지원’은 학자금대출 등 기존대출의 대환 효과에 그칠 우려가 있는 등 청년의 주거난을 실질적으로 해소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거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거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 1인가구 등의 금융부담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조의2(청년에 대한 주거비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