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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0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4·19혁명공로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월지급액은 173천원을 지급하고 있음.
무공수훈자의 경우 무공의 영예를 기리기 위해 무공영예수당을, 참전유공자의 경우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해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하지만 불의에 항거한 4·19혁명공로자의 공헌을 기리기 위한 보상금 지급액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4·19혁명공로자 대부분이 78세의 고령으로 인한 생활고를 겪고 있어 생계지원이 절실한 실정임.
이에 4·19혁명공로자에 대한 보상금을 자유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4·19혁명공로자들의 공헌에 걸맞은 수당으로 변경하여 정당한 대우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보훈급여금의 종류)
제12조(보상금)
제16조의4(4·19혁명공로수당)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