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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0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자라는 사유로 공인노무사 등록이 취소된 경우, 그 사유만 해소되면 공인노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데 별다른 장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해당 사유가 해소되더라도 그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여야 다시 공인노무사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해당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공인노무사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공인노무사 등록의 결격사유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구성이 유사한 공인노무사징계위원회와 공인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공인노무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로 통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4, 제5조제2항제3호 등).
현행
개정안
제3조의4(공인노무사자격심의위원회)
제5조(등록)
제20조(징계)
제20조의2(공인노무사징계위원회)
제22조(청문)
제27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27조의2(생 략)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