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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지원·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과학기술문화를 창달하고, 청소년의 과학에 대한 탐구심 함양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동 법에 근거하여 현재 국가는 국립대구과학관, 국립광주과학관, 국립부산과학관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국토의 남해안 남중권인 전라남도 고흥에는 국내 유일의 우주센터가 있으며 인근 광양시에는 제철산업이 특화되어 있어 이를 융복합하여 태권브이 컨셉으로 과학관을 특화함으로써 우주기술과 제철기술을 널리 알릴 필요가 있음.
또한 입지적인 측면에서도 수도권과 멀리 떨어져 있고 기존 과학관과의 지리적 위치에서도 타당한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음.
이에 국립전남과학관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국립전남과학관을 설립하고 태권브이 과학관으로 특화함으로써 국민의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제1항제4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의2(국립과학관법인의 설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