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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령은 농업의 범위를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농업인의 범위에 임업인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농업경영체의 경영정보 등록대상에는 임야가 제외되어 있어 임업인은 농업경영체에 대한 각종 지원에서 제외되어 있는 실정임.
이에 임업의 산업화 추진, 임가소득 증대 등을 위해 농업경영체의 경영정보 등록대상에 임야를 추가하여 임업인이 농업경영체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0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황주홍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46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40조(농업경영체의 경영정보 등록)
공포일 2018-02-21 · 공포번호 15387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