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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가 90일 이상 대한민국 안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재외동포가 출국 후 재입국시에는 다시 90일을 체류하여야 건강보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현지 의료사정이 열악하여 치료를 위해 국내로 귀국하는 것이 불가피한 국가에 거주하는 재외동포의 경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임.
이에 재외동포가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는 국내 체류기간을 현행 90일에서 30일로 단축하고자 함(안 제14조).
현행
개정안
제14조(건강보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