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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9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관할 구역의 폐전기·폐전자제품 등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확대, 회수 체계 개선 등을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폐가전제품 무상수거 등을 통하여 재활용 활성화 및 국민편익 등을 제고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으나, 최근 수거량이 급증하면서 공공집하장 부족, 폐가전제품 상·하차 지원 미흡 등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빈번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보다 구체화하면서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3항).
현행
개정안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공포일 2018-10-16 · 공포번호 15842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