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8-09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최근 대부분의 항공운송사업자들이 국내 저비용항공사(LCC)의 증가에 따른 경쟁 심화 및 KTX 등 대체 교통수단의 발달로 인한 수요 감소 등을 이유로 국내선 항공운임을 5%~11% 가량 인상한 바 있음.
이와 같은 국내선 항공운임의 과도한 인상은 현행법이 국내항공 운임 및 요금을 20일 이상의 예고만으로 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며, 이로 인한 국내선 이용자의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국내항공 운임 및 요금 제도를 현행 ‘예고제’에서 ‘인가제’로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국내항공운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내항공노선의 운임 및 요금을 인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면허 또는 등록의 취소, 영업정지 등의 제재 및 처벌규정을 두어 국내항공 운임 및 요금의 지속적인 인상을 억제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내항공운송사업자 등이 국내항공노선의 운임 및 요금을 정하거나 변경할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국내항공운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인가하도록 함(안 제14조제2항, 제14조제3항 신설).
나. 국내항공노선의 요금 및 운임이 적정한지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국내항공운임위원회를 설치함(안 제14조의2 신설).
다. 국내항공노선의 운임 및 요금에 대하여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인가받은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항공운송사업자의 면허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내항공노선의 운임 및 요금을 받은 항공운송사업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28조제1항제7호의2 신설, 제78조제3항제3호, 제78조제3항제3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조(항공운송사업 운임 및 요금의 인가 등)
제14조의2(국내항공운임위원회의 설치 등)
제28조(항공운송사업 면허의 취소 등)
제7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78조(항공사업자의 업무 등에 관한 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