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8-08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지난해 11월에 발생한 사상최악의 조류인플루엔자(AI)가 종식선언도 되기 전인 올해 2월과 6월, 구제역과 AI가 각각 재발병 되었음. 이는 더 이상 단순한 가축전염병이 아닌 국민의 건강과 생계를 지속적으로 위협하는 국가재난임.
정부는 이러한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AI구제역 등의 가축전염병 방역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지난 4월 13일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AI구제역 방역 개선대책」을 발표했음.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농가의 방역교육을 의무화(연 1회), 휴축제 근거 마련, 민간 연구기관에서 신고대상 가축 발견 시 신고 의무화, 축산차량의 표시의무화, 일시이동중지 명령권환 확대 등 정부발표 개선대책 중 법제화가 필요한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을 추진코자 함.
주요내용
가. 가축전염병 발생 위험지역의 농가 의식수준 향상을 위해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농가의 주기적 방역교육 이수(연 1회)를 의무화함(안 제3조의4제3항).
나. 가축전염병 발생 위험시기에 발생우려지역에 대한 가축 사육제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3조의4제7항).
다. 가축전염병 조기 발견 및 초기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대학연구소 등 민간연구기관에서 신고대상 가축 발견 시 신고를 의무화함(안 제11조제1항).
라. 축산관계시설의 소독설비 외에 방역시설 기준을 추가함(안 제17조).
마. 가축질병 전파 위험이 높은 계란난좌, 가금부산물, 가금출하·상하차 등 인력수송, 축산농가 보유 화물차량 등을 등록대상으로 확대함(안 제17조의3제1항).
바. 축산차량의 GPS 장착 등 지도·단속이나 축산차량의 방역 규정 준수 유도를 위해 축산차량임을 알 수 있는 표시를 의무화함(안 제17조의3제11항).
사. 질병관리등급제 활성화를 위해 업무수행 기관을 시·군·구까지 확대함(안 제18조).
아. 지자체장의 권한을 강화하여 현장 중심 방역조치가 가능하도록 일시이동중지명령 발령권한을 확대함(안 제19조의2).
현행
개정안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의4(중점방역관리지구)
제3조의5(중점방역관리지구에서의 가축사육제한)
제4조(가축방역심의회)
제7조(가축방역관)
제11조(죽거나 병든 가축의 신고)
제17조(소독설비 및 실시 등)
제17조의3(차량의 등록 및 출입정보 관리 등)
제18조(질병관리등급의 부여)
제19조의2(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제22조(사체의 처분제한)
제51조의3(신고포상금 등)
제56조(벌칙)
제6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