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8-08 발의 · 의원 외 23인 · 여성가족위원회
제안이유
데이트폭력은 주로 긴밀한 인적 관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장기간 지속되거나 은폐되어 피해가 가중될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회피하거나 보호를 요청할 법적 수단이 거의 없는 실정임. 더욱이 그 동안 데이트폭력을 사적 영역의 경미한 범죄로 간주해온 사회적 분위기로 인하여 경찰 등 수사기관도 범죄 발생이 명백하지 않은 한 미온적으로 대처해온 측면이 있음.
스토킹 또한 주로 인적 관계에서의 집착으로 인하여 발생한다는 점, 구체적으로 범죄가 발생하기 전에는 사법적 대응이 사실상 어렵다는 점 등 데이트폭력과 유사한 특수성이 있음. 현행법상 스토킹을 제재하거나 피해자를 보호할 제도적 수단 또한 미비한 실정임.
이에 데이트폭력 및 스토킹 행위로부터 피해자를 사전에 보호하고, 가해행위가 더욱 심각한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구체적으로 피해자가 데이트폭력 또는 스토킹 피해를 우려하는 경우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가 있을 경우 경찰이 반드시 현장에 출동하여 신고 사실을 조사하는 등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도록 하며, 법원의 결정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자유로운 생활형성을 보장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데이트폭력·스토킹 등 인적 관계에 관한 집착을 원인으로 발생하는 폭력행위를 예방하고 사생활에 대한 일방적인 침해를 방지하며 그 피해자를 보호·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사생활의 평온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데이트폭력 및 스토킹의 예방 방지와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안 제3조).
다. 누구든지 데이트폭력 또는 스토킹 행위가 발생하였음을 알게 되었거나 그 의심이 있는 때에는 수사기관에 이를 신고할 수 있으며, 직무 또는 상담 등을 통하여 데이트폭력 또는 스토킹 행위를 알게 된 의료인, 구급대원 등에 대하여 신고의무를 부과함(안 제7조).
라. 누구든지 데이트폭력 또는 스토킹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우려하는 때에는 주거지나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변안전을 위한 조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은 경찰서장은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안 제8조).
마. 사법경찰관리는 데이트폭력 및 스토킹 신고가 접수된 때에는 지체 없이 현장에 출동하여 행위의 제지, 행위자와 피해자의 분리, 관계인의 조사 등 조치를 하여야 함(안 제9조).
바. 검사 또는 경찰서장은 데이트폭력이 재발하거나 스토킹이 지속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관할 지방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결정으로 행위자에게 임시조치의 이행을 명할 수 있음(안 제10조).
사.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한 처우와 피해자의 인적사항·사생활의 비밀을 누설하는 것을 금지함(안 제11조 및 제12조).
아. 피해자에 대하여 법률상담 등과 의료비의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13조 및 제14조).
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등 유관기관에서 피해자를 지원하도록 하고, 그에 따라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차. 임시조치를 불이행한 사람에 대한 벌칙을 규정함(안 제16조제1항).
카. 현장조사를 거부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를 부가함(안제17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