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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8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청약을 받은 오피스텔의 경우 인터넷 접수가 일반화된 아파트 등 주택과 달리 분양사업자가 흥행을 과시하기 위해 간편한 인터넷 접수 대신 현장 접수를 고집하면서 청약자들이 신청을 위해 10시간 이상씩 줄을 서서 대기하는 등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오피스텔 등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분양의 경우 분양사업자가 방문접수 외에도 인터넷을 활용하여 입주자를 모집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오피스텔 등의 청약에 있어 청약자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제6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6조(분양방법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