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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8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법은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고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함으로써 청렴한 사회풍토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유사한 취지로 공익침해행위에 대하여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는 공익신고자등에 대하여 인적사항이 공개 또는 보도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의 확인 및 징계요구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것에 비해 이 법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없어 법체계상의 미비점에 대한 지적이 있음.
또한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경우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 또는 보도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 것에 비해, 이 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유사한 법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규정의 불합리한 차이가 있음.
이에 부패행위신고자 등의 인적사항을 공개 또는 보도한 자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확인 및 징계요구 절차를 이 법에도 마련하고, 현행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으로써 법체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64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 신설, 안 제88조).
현행
개정안
제64조(신변보호 등)
제88조(인적사항 공개 등 금지 위반의 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