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7-08-08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소음대책지역에 대하여 공항소음대책사업, 주민지원사업 등을 포함하는 중기계획을 수립할 경우 미리 소음대책지역의 주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면서 의견수렴의 절차·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 법 시행령에서는 의견수렴의 방법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행정기관이 자의적인 선택에 따라 설문조사를 실시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할 경우 형식적인 의견수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기계획 수립 시 미리 소음대책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설문조사의 실시, 공청회 등의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주민과 전문가 등의 의견이 실질적이고 공개적인 방법을 통하여 중기계획에 반영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 및 제4항).
현행
개정안
제7조(공항소음 방지 및 주민지원에 관한 중기계획의 수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