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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7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에서는 노동조합 임원의 임기를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노동조합의 자율적 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각 노동조합의 특성에 따라 임원으로서 안정적인 직무 수행에 소요되는 시간이 부족한 경우가 있고,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위하여 임기의 제한 범위를 4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2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