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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7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탁기업 등 협력사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대출 지원을 목적으로 신용보증기금 등에 출연하는 경우나 유형고정자산을 무상으로 협력사 중소기업에 임대하는 경우 등에는 출연금이나 임대 자산 장부가액의 일부를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고 있음.
그러나 대중소기업간의 동반성장을 위한 여러 제도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2015년 기준으로 중소기업 임금은 대기업의 62% 수준으로 임금격차가 더욱 확대되고 있으며, 대중소기업간 생산성 격차는 주요 선진국의 2배까지 차이나는 등 대중소기업간 양극화는 점점 심화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금 등에 대한 세액공제액을 중복지원 배제 및 최저한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상생협력 세제지원을 강화하여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촉진하고 건전한 동반성장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27조제4항 및 제132조제1항제3호).
현행
개정안
제127조(중복지원의 배제)
제132조(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